유럽위원회(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Union)는 최근 방향지시등, LED제품 및 관련 기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효율요건을 시행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12월 공식저널을 통해 발간된 본 규정은 EU의 친환경설계(Eco-Design) 지침인 2009/125/EC 하의 이행 조치이다. 본 지침은 위원회가 대량판매
전성, 가스연료 장비에 대한 안정성과 전자기 환경 적합성(EMC)이다. 현행되는 규정과 유럽 규정을 포함하여 위에 명시된 기술규정은 현재 유예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관세동맹의 의무 규정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2015년 3월 15일까지의 시한이 있다. 관세동맹에 의해 제정된 강제규정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관련 문서의 채택이나 발행은
널티를 내야 한다. 아르헨티나, 독일, 호주도 형광등 판매 금지를 하였고, 미국, 유럽연합은 폐기를 위한 스케쥴도 정한 상태이다. 이 산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램프 규격과 기준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 원문출처: http://www.inmetro.gov.br/noticias/verNoticia.asp?seq_noticia=3598
스 에너지 및 친환경 개발 및 에너지, 생태학부는 에너지 사용 및 공급의 효율성 회의 및 유럽 의회의 지침 2012/27/EU의 조항 15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에 법령 No. 2015-1442를 발표하였다. 전기 및 가스 기반시설 시스템 법령의 항목에 따라 시스템 운영자는 가스 및 전기 기반시설의 잠재적의 에너지 효율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전송,
의무화하는 법을 개정하여 발의하였다. 원래 초안은 2015년 1월에 제안 되었으며 유럽 포장 지침 94/62/EC를 시행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이 초안은 2월 28일(폐기물 수집과 처리), 4월 30일(재활용을 위해 보내진 배터리 및 축전지 폐기물의 보고)의 연차보고 마감일이 포함 되어있다.이 초안은 역시 폐기물 회수업자,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지
승인 결의안 No. 807, 2015를 발효하였다. 이 기술 규정은 전자기 호환성에 관한 유럽 지침 2014/30/EU 조항이 모델로 되어 졌다. 이 결의안은 제조업자, 승인된 대리자 및 수입 및 유통 업자에 의해 시장에서 제품의 배치를 위해 적합성 평가 기준과 시험 절차를 제정 한다. 추가적으로, 이 결의안은 시험된 전자기 호환성 제품에 CE 마크 및 S
DIBP) 추가에 의해 RoHS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험관의료기기 포함 그리고 감시 및 통제 기구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
규정의 승인 결의안 No. 807를 발효하였다. 이 기술 규정은 전자기 호환성에 관한 유럽 지침 2014/30/EU의 조항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제조업자, 승인된 대리인, 수입업자 또는 유통 업자에 의해 시장에 배치되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 기준과 시험 절차를 제정하였다. 게다가 이 결의안은 시험된 전자기 호환성제품에 SM 마크 및 CE
전과 운송장비들이 알바니아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법을 제정 한다. 이 결의안은 유럽(EU) 상응하는 규제 기구의 지침 2006/95/EC이 모델이 되어졌으며, 형식과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 이결의안은 교류 50V ~ 1,000V 전압과 직류 75V ~ 1,500V 사이의 정격 전압에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모든 전기 장비에 적용한다. 좋은 공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