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 지침 2013/35/EU에 기록 된 생산자와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 되어지는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자료와 방출 수위 고려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건강과 감각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한계값을 초과하는 전자파에는 아무도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노동자는 부속서 1에
목록은 전자파 적합성과 관련된 회원국간 법률 조화에 대한 Directive 2014/30/EU에 따라 채택된 표준과 일치한다. Order No. 1886에 따라 채택된 표준은 임의 표준으로, 이 표준에 적합한 기기는 정부 결의안 제 1077호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Order No. 1886은 Order No. 1430이 폐지된 후 2016년
전자파 장해에 대하여 보호하는 획일적인 규칙을 마련하여 전기,전자 장비(EEE) 제품이 EU 내부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판결 58/2015를 철회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새로운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제 2 장: 사업자, 수입업체, 그리고 배급업자의 의무 제 3 장: 장비의 적합성 제 4 장: 적합성 평가
항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반드시 (a)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b)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원본출처 Iris Oifigi?il, 10.03.2017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7/si/69/made/en/pdf 2017-03-
적 요구사항을 개정한다. 무선기기의 주파수 대역 가용성, 사용 조건 및 기술적 요구사항을 EU 법에 맞추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규정에는 사용된 무선 주파수 대역, 채널 간격, 방사 기준, 무선 주파수 계획을 위한 변조 및 전제 조건을 명시하는 기술적 요구 사항을 다루는 부록 1~6의 조항이 포함된다. 부속서는 방송, 육상 이동 업무
품의 에코디자인 요구사항(EVPGV)의 법령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EVPGV 시행 이후로 EU에서는 11개의 새로운 시행 규제를 발행하였고 더 나아가서 특정 제품의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발표했으며,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독일의 에코디자인 법령 개정안이 규정되었다. 이 개정안은 효과적인 시장 감시, 부적합 제품의 벌금부과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법령에
이 결의안은 소비자 제품에 관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EU 에코라벨의 사용 허가 요건을 제정했으며 이전 아이슬란드 라벨에 관한 결의안 No. 525/2006을 폐지한다. 아이슬란드 국가 환경부는 약관과 함께 신청과 적합성과 관련하여 이 라벨의 사용의 허가를 교부한다. 만약 이 환경라벨을 다른 사법지역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환경부 결의안 제 16조에 따라
2016년 2월 15일에 발효된 이 법령은 이탈리아 법에 지침 2013/56/EU의 규정을 이항하였다. 무선전동공구 배터리에 가드뮴의 사용에 대한 허가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취소된다. 그러나 적용날짜 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지 않은 배터리 및 축전지는 그 제품이 소진 될 때까지 판매 가능하다. 이 법령은 또한 장비에 내장
이 법령은 EU 전자파 적합성 지침을 핀란드 국가 법으로 개정하여 실행한다. 이 법령은 적합성 평가 및 기술문서는 전자파 적합성 지침 부록 Ⅱ, Ⅲ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다. 적합성 선언은 또한 이 지침의 조항에 따라야 한다. 안전 정보는 필요할 경우 예방책의 실시 및 사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지침사항과 함께 모든 전기 기기에 수록되어야 한다. 전자파
영국의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포함) 발생에 따라 기업의 영국 및 EU 지역 수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KTL 해외인증정보시스템은 브렉시트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문 상담 창구를 안내하오니, 브렉시트에 따른 시험인증 분야 문의가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호 책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