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진공 청소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 수립, 아이슬란드에 유럽(EU) 규정 No 665/2013을 효과적으로 만든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reglugerd.is/reglugerdir/eftir-raduneytum/atvinnuvega?og-nyskopunarradu
-20-028] *요약문* ㅇ 영국이 EU를 탈퇴하여 EU 경제권에서 분리됨에 따라, 유럽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도입 ㅇ 향후, 영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건강, 안전, 환경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담은 영국의 규정(Regulation)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실시하여 영국 제품인
1 UL 76/2014 규제는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고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을 책임지며, 유럽연합 지침 중 특정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디자인 요구사항을 국가법에 넣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소비의 라벨링과 규격의 요구사항을 정립하였고, 시장감시기관의 권한을 명시해 놓았다. 이 규제는 2014년 11월 8일부터 유효하다.
환 가능한 기기, 안전 부품, 리프팅 부속품, 체인, 로프, 불완전 기계 등이 해당한다. 유럽연합 2006/42/EC 지침을 따르며 자국 법령 No. 235를 개정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기계류 제품에 제조업자와 CE 적합성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2016년 2월 28일부터 유효할 예정이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
광램프를 포함하는 전기 램프와 조명의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의 규제 No. 874/2012을 자국법과 조화하기 위함이며, 소비자에게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결의안은 2008년 No. 1144를 대체하며, 2015년 12우러 5일부터 발효된다. 원본출처: http://zakon
이 성명서는 에너지 관련 제품 라벨링에 대한 결정 No. 2011/2257을 반영하고, 유럽연합 규정 65/2014을 근간으로 하였다. 2015년 1월 14일부터 발효된 이 성명서는 전기 오븐, 가스 오븐과 같은 전기 조리 기구에 해당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29236, 14.01.2015 http://www.resm
택된 이 목록은 제품 안전성의 분야에 크로아티아 규격의 제목 및 참조를 제공한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규격들과 조화한다. 이 67번째 조화된 규격은 가구, 야외가구, 체조 장비, 레져 장비, 육아 제품, 패러글라이딩 장비, 고정 훈련 장비, 장식 오일 램프, 또는 정보 기술 장비에 대한 제품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 목록은 공식 발행 8일 후, 201
법령”)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지 된 EU 법률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와 영국이 유럽연합...)은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가 모인 연합 왕국이며, GB는 England, Scotland, Wales를 지칭함. 브렉시트의 전환 기간이 끝나면,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에 의해 EU 소속 국가인 아일랜드와
유럽 지역에서 판매되는 의류에 대해 원산지표시 라벨이 강제화되어서 유럽연합국가 지역의 소비자들은 라벨로 인해 원산지를 더 이상 오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럽 의회가 설명했다. 실제로 제 3국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동 제품이 유럽...일한 방법이 원산지표시 라벨을 강제화시키는 것임을 설명했다. 원산지표시 라벨 부착은 현재 유럽
그날로부터 법령 1041/2012 효력은 폐지한다. 2013년 1월 2일 전에 처음으로 유럽(EU)에 수입 또는 판매된 장치에 대한, 행정명령 No. 284의 조항은 여전히 적용한다. 원본 출처: Lovtidende A 04.12.2015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75781id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