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기 위한 요구 사항을 수정한 지침 (EU) 2016/585을 시행한다. 면제는 의료 기기...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부는 고객에게 통보될 때 해당한다. 면제에는 유효 기간이 있으며, 만료일은 관련된 의료 기기에 따라 다르다 : 체외 진단 의료 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2021년 7월 21일 체외 진단 의료 기기
이 규정은 조명기기...구사항을 반드시 적용해야하며 KAN에 의한 적합성 평가 기관(인도네시아 공인 인증기관), 전기관리국, 에너지 및 자원부처에서 발행한 제품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수 시장 모델이나 수입형 모델 모두 국내시장에서 거래되어진다면 SNI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서는 3년간만 유효하다. 원본 출처: https://m
의해 북미지역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풍력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소형풍력터빈 시스템 및 전기..., 유럽 시장을 위한 Intertek의 ETL 마크를 비롯한 제3자 인증은 국가 및 국제안전기...구하듯이 실제 환경조건범위를 평가하기 위해 매 순간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이 시험센터는 발전기, 인버터, 컨트롤을 포함해 전기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시험 및 인
이 규제는 환경친화적 디자인 요구사항을 확립한 것으로 모터의 시장 판매 시, 그리고 모터가 다른 제품 또는 가변속도 구동기에 융합되어 사용 될 때에 해당된다. 법령의 영문명은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ecodesign requireme
및 보충 설명을 구조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2015년 10월 30일에,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법령 46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
이 기술규정은 수입되거나 에콰도르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모든 구리접속체 도체와 전선이 들어있는 제품(미국 전선 번호24에서 4/0 그리고 250MCM에서 2000MCM, 그리고 꼰 전선, 케이블 구리로 땋은 밴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1일 부터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puntofoc
別表第十二 国際規格等に準拠した基準 別表第十二の技術基準は、次の表、、、及びに掲げる基準とし、それぞれ該当する基準を適用するものとする。 基準中で、本文の別紙が国際規格を引用する場合又は本文の日本産業規格以下「JIS」という。が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規格以下「CISPR」という。を引用する場合であって、表及
이 개정안은 의료기기 규제에 대한 두 가지의 개정으로 의료기기 Class II의 라이...ntact lenses)의 치료작용 부재에 대한 것으로, FDA 법상 규제되어야 하는 의료기기로 간주함에 따라 Class II 기기... 비 시력 보정 콘텍트렌즈는 치료작용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기...and Drugs Act)는 동시에 개정되어 발효될 예정이다. 두 번째 개정은 모든 의료기기
-2014 (based on IEC 60335-2-29:2010)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기기기 (배터리 충전기의 안전 요구사항) ? GB 4706.36-2014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기기기 (상업용 전기...-2014 (based on IEC 60335-2-81:2012)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기기기...2014 (based on IEC 60335-2-101:2008)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