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0일 우크라이나 각료는 동일한 마킹 규칙의 해설서에 따라 적합성의 국가 마크의 구조 승인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기술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마킹 규칙 뿐 만아니라 제품의 형태 및 사이즈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적합성 마크를 받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마크의 형태는 이전 조항과 같이 남겨져야 한다. 이
- 2021년 4월 28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39;도료 및 원료의 납 함량 제한에 대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on limiting the use of lead in paints, varnishes and raw materials components)&39;을 승인함(Resolution 432) - 납이
2016년 1월 27일에, 우크라이나 각료 장관은 전자 장비에 특정 위험 물질의 사용 제한에 유럽 지침 2011/65/EU의 요구사항들을 모델로 한 결의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 결의안은 유럽 RoHS 개정 지침의 요구사항에 따라 전기전자 장비에 특정 위험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 기초 요구사항들을 명시한다. 최대 허용물질제한은 부속서 2에 명시되
2015년 7월 17일에 우크라이나의 각료는 주로 전기로 작동되는(배터리 전원 포함)가정용 식기세척기에 추가 제품 정보 조항 및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제정 요구사항을 승인하는 규정 514/2015를 발효하였다. 요구사항들은 역시 비 가정용 및 내장된 가정용 식기세척기 기계에 적용 된다. 규정 (EU) No 1059/2010의 조항을 반영, 이 결의안
2020년 6월 30일 우크라이나는 특정품목에 대한 Energy Labelling 및 Ecodesign 기술규정 개정에 대한 결의안을 제안함 EU 규정과의 조화가 목적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에어컨 Energy Labelling 기술규정(Resolution No. 360, 2017.12.09 발효) 개정 - 13조 및 14조에 명시된 부
- 2020년 9월 18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기술규정을 승인하는 결의안(Resolution No. 139)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함 - 목적은 유럽 RoHS 지침(2011/65/EU) 개정(사용금지성분 예외조항 확대)에 따라 자국 규정도 개정함으로써 유럽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함 - 원문 첨부 참조 - 특정 전
2017년 3월 10일, 우크라..., 스포츠 기기 -의료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구 -자동조제기기 -기타 전기,전자 기기 우크라이나 RoHS는 이 공식 발표 6개월 이후에 발효되며, 기존 RoHS 결의안 No. 1057, 2008은 폐지된다. 원본출처 http://www.kmu.gov.ua/control/uk/cardnpd?docid=249810730
우크라이나 내각이 2013년 8월 7일에 승인한 결의안 No. 702는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세 가지 기술 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기술규제는,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라벨링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정보 사항에 관한 것이다. 제품의 범위는 에너지 소비와 다른 자원에 상당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지는 에너지 사용 제품으
2016년 11월 10일,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부는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국가 표준 목록을 승인하는 Order No. 1886을 채택했다. 신규 표준 목록은 전자파 적합성과 관련된 회원국간 법률 조화에 대한 Directive 2014/30/EU에 따라 채택된 표준과 일치한다. Order No. 1886에 따라 채택된 표준은 임의 표준으로, 이 표준에 적
기술 규정은 측정 장비(ME)에 충족하기 위한 필수 요구사항의 수립, 제조업자의 의무, 인가된 대리인, 측정 장비(ME)의 수입자 및 유통업자, 기술 규정의 측정 장비(ME) 적합성 평가 절차 요구사항 등을 제공한다. 목적 및 근거, 긴급한 문제 해당되는 유형의 포함 : 기술 규정의 새로운 버전을 승인한 초안 결의문은 지침 2014/32/E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