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3일에 크로아티아 경제부에서 발표된 이개정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 NN 131/2013의 부속서IV의 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
의 ROHS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한 초안 법령을 발표 하였다. 이 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다음 날짜로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
2016년 12월 16일 독일연방 환경부(BMU)는 독일의 RoHS인 유해...의 제3항의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개정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본 개정안은 의료기기...조항을 이행한다. 지침 (EU) 2016/585에 따라, 신규 면제 조항은 면제는 의료 기기..., 6가 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 에테르(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조건 및 시장에 대한 스위치의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가정용 기기...있다. ? UL 1054, 특별한 사용 스위치에 대한 규격 ? UL 61058, 가정용 기기...별한 사용 스위치에 대한 규격 ? CAN/CSA-C22.2 No. 61058-1, 가정용 기기...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빠르고, 직관적인 검색을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전통적인 기기
및 통신장비, 조명장비, 전기 및 전자 도구, 장난감,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장비, 의료기기(시험관 의료 기기 포함),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산업 모니터링 및 제어장치를 포함), 자동 분배 장치, 기타 전기 및 전자 장비 이 제안은 공식저널에 발표되고 6개월후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 Rohs 결의안 No. 1057는 폐지된다. 원본
제한 물질 목록에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추가함으로써 RoHS 개정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
2016년 11월 17일 덴마크 환경식품부는 특정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 판매 및 수출용 제품 생산의 제한을 시행하는 본 명령을 채택했다. 본 명령은 RoHS 지침에 대한 최근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전 RoHS 명령 482/2016의 폐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명령의 조건에 따라, 제조자, 수입자 및 유통업자의 책임은 다음과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CQC)는 오비오 비디오 기기, 정보통신기기...이는 2014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속서 1 ? CCC 오디오 비디오 기기 시행 규칙 (CNCA-C08-01:2014) 부속서 2 ? 오디오 비디오 기기의 상세 규칙 (CQC-C0801-2014) 부속서 3 - CCC IT 기기
하였다. 이 법령은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
2019년 7월 22일부터 EEE의 특정 카테고리 그리고 2021년 7월 22일부터 의료기기, 감시 및 조절장치에 적용할 것이다. 원본 출처: RT I, 04.12.2015, 9 https://www.riigiteataja.ee/akt/104122015009.pdf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