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6일에 덴마크 식품 환경부는 규칙 No. 1041에 소개 및 보충 설명을 구조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 및 감시, 조절 장치에 관한 규칙 No. 1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
2015년 10월 30일에,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법령 46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
파키스탄 에너지 라벨 제도는 ENERCON을 신청한 후에, MEPS(Voluntary Minimum Energy Performance)-최저 에너지 성능-에 부합하는 기기에 한하여 에너지 효율 성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율 제도이나, 미래에는 MEPS에 대상이 되는 기기는 강제화가 될 예정이다. 강제 인증 시행이 되면, MEPS에 적합하
이 기술규정은 수입되거나 에콰도르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모든 구리접속체 도체와 전선이 들어있는 제품(미국 전선 번호24에서 4/0 그리고 250MCM에서 2000MCM, 그리고 꼰 전선, 케이블 구리로 땋은 밴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1일 부터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puntofoc
1. 개정내용 - 채택된 IEC규격에 준거한 JIS를 신판으로 교체(22건), - 기존에 채택되지 않았던 JIS를 새롭게 채택(4건) - 유에기간이 경과된 규격 삭제(16건) 2. 대상품목: 주방용품, 액체가열기기, 공기청정기.기기용 스위치. 이차전지 등 3. 의견수렴: 2021년 7월 3일까지 4 향후 일정: 개정, 시행은 8월 이후 예정. (개정
別表第十二 国際規格等に準拠した基準 別表第十二の技術基準は、次の表、、、及びに掲げる基準とし、それぞれ該当する基準を適用するものとする。 基準中で、本文の別紙が国際規格を引用する場合又は本文の日本産業規格以下「JIS」という。が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規格以下「CISPR」という。を引用する場合であって、表及
최근 이스라엘 통신당국(MoC)은 셀룰러 장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본 규정은 휴대전화, 스마트 폰 등의 셀룰러 장비에 적용된다. MoC 규정은 2012년 9월 29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요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셀룰러장치는 CE마크를 받아야 함 -수입자는 제품이 MoC규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제품 사양서와 성
정된 규격목록을 발표하였다. ATEX 지침인, 94/9/EC는 기계, 기구, 고정 혹은 휴대장치, 제어부품 및 계측기와 에너지 및(혹은)재료 처리의 발생, 이동, 저장, 측정, 조절 및 변환을 위해 의도된 변환탐지 혹은 방지 시스템에 적용되며 자체 잠재적 발화점을 통해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011년 11월, EU 공식 저널(th
국(the Nepal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NTA) 최근 휴대 전화에 대한 형식승인인증(TAC)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NTA에 따르면 이미 형식승인인증(TAC)법에 대한 항목이 준비되어 있으며 본 법 발효 전 시장 감시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본 형식승인인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