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6일 독일연방 환경부(BMU)는 독일의 RoHS인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을 시행하는 법령의 제3항의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개정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본 개정안은 의료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의 수리 또는 정비 작업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6가 크로뮴 및 폴리브롬화 다이페닐 에테르(PBDE)가 면제된
2016년 11월 22일 제정된 본 명령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완구 또는 입에 넣는 용도의 완구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제한 값을 규정하는 완구 안전성 칙령 1205/2011의 부속서 II의 부록 C를 개정한다. 폼아마이드 관련 지침 2015/2115/EU, 벤즈이소치아졸리논 관련 지침 2015/2116/EU, 클로르메틸이소
2013년 1월 3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는 PZT 기반 유전체 세라믹 재료의 납 사용과 관련하여, 중금속 금지 예외조항을 계속 적용받을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및 오디오장비에 적용되는 카드뮴에 대한 사용권한도 금지조항에 새로운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이 두가지 예외조항은 RoHS지침에 따라 적용되며, RoHS지침 2의 별첨 Ⅲ을 준수한다. 두
아이슬란드 산업부는 2016년 12월 6일 규정 No.1177/2016을 발행했다. 본 규정은 LED 램프 및 에코디자인 방향 램프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 사항에 관한 EU 규정 No. 1194/2012 및 No. 2015/1428을 시행하며, 즉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reglugerd.is/reglugerdir/eftir-ra
은 올해 6월 12일에 제안된 것으로 폴란드 에너지 효율 법안 551/2011의 폐지 및 유럽연합 지침 2012/27/EU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적 에너지 효율 실행방안 마련, 공공분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의무, 에너지 효율 인증서 획득 규칙, 에너지 효율 감사 등을 포함한다. 원문자료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legis
2014년 9월 3일 슬로베니아 정부는 유럽연합 Directive 2010/30/EU의 주요 내용들을 자국 법령 2740로 입법화 하였다. 이는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최종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 라벨링을 보고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술적 내용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2014년 9월 20일부로 효력을 가진다. 출처: www.complia
하였다. 이는 집행위원회가 발행한 EU 조화규격이 조례에 부합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기술기준의 목록 및 지침은 에너지부 (www.bfe.admin.ch/themen/00490/00497/00499/index.html?lang=fr) 또는 스위스 표준화 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문: http://www.admin.ch/o
에 터키 정보통신기술기관에 의해 발표된 이 성명은 라디오 및 통신 단말장치(R&TTE) 유럽...조건에 관련된 기술 요구사항들을 제공한다. 단지 이 필수요구사항들에 충족하는 R&TTE는 유럽연합(EU)과 터키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원본 출처: Resm? Gazete No. 29538, 20.11.2015 http://www.res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