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파트 3: 협정 부분 및 사전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화학물질 목록 부록Ⅱ는 수출통보 형식을 포함하고, 부록 Ⅲ는 사전동의절차 요청 형식, 부록 Ⅳ는 유해성 때문에 수출 금지된 화학물질 및 물품 목록, 부록 Ⅴ는 지정된 관계 당국(AKP)에 대한 정보, 부록 Ⅵ는 금지되거나 제한된 화학물질 협상 사무국에 대한 통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통보 절차 제도
보인 심벌(Symbol), 신호어, 유해성 문구를 포함한다. Table 2는 16개 섹션 형식의 UN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compass.or.kr/news/news_view.asp?idx=511&page=1
환경보호부에 배출허용기준 부합 심사 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경보호부의 심사를 거친 후 환경보호형식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 IV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상기 종류의 자동차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경우, 환경보호부는 ‘중국 대기오염 방지법’에 따라 해당 업체를 처벌한다고 밝혔다. *소형자동차: 질량 3500kg 이하인 M1, M2, N1 자동차
기의 상부에 설치되는 공기 추출 렌지 후드에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형식, 시험 방법, 보고 요구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시험 방법은 국가 규격 GB 29536에 근거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매년 3월 15일 전에 라벨 사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며, 라벨링 샘플은 부속서 1에 나와있다. 원본출처: http://www
적합성 평가에 상세 절차 내용을 추가했다. 이것과 관련하여 시험 결과 보고를 위한 새로운 형식이 부록 D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2월 14일에 실행되며 표준 NOM-016-ENER-2010을 대체하게 된다. 원본출처: Diario Oficial 15.11.2016 http://www.dof.gob.mx/nota_detalle.p
효율 등급 라벨링 및 검사에 대한 공고 10404603780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통합 형식으로 발행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제조업체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에너지 효율 등급 분류 및 라벨링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중앙 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에너지 효율 시험 성적서와 에너지 효율 선언서(DoC)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중국의 집행위원회는 의료기기 규제 시스템 변화에 대한 업데이트를 승인...tp://www.sfda.gov.cn/WS01/CL0051/96812.html). 최근의 승인은 2008년에 제출된 의료 기기 규제 개정을 따른다. 예상 개정안 내용: 의료 기기의 정의 및 분류 규칙의 변경 의료기기의 위험성과 품질인증을 추적할 수 있는 조치 이상 반응 모니터링 요
대한 새로운 지침(RED)이 유럽의회회원(MEPs)에 의해 채택되었고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사회의 승인 후 RED는 유럽연합의 공식 저널에 게시될 것이다. 새로운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선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무선 수신기 성능의 최소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더욱 명확한 요건 -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
재활용을 금지한다. 제조업체들의 제품이 최소 50개의 소매업체들에 의하여 비용 없이 승인 가능하다면 제조업자들의 전기장치 재활용 계획 승인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원본 출처 : Act 189, 28th Legislature, Session 2015 http://www.capitol.hawaii.gov/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