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일부로 유럽내의 R&TTE지침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들은 추가적인 형식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크로아티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9/5/EC와 유사한 본 새로운 법령(OG 25/2012)의 공표 전에 크로아티아 당국인 HAKOM은 추가적인 형식승인과 서류들을 요구해왔다. 본 법령의 공표 이후로 더 이상 HAKOM에서 발행
유럽연합은 지난 7월 29일, 유럽...esolution No. 2011/482/EU)을 발행했다. 지침 2007/23/EC는 유럽...읽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스웨덴은 EN 표준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유럽 집행위원회는 개정된 표준에 다양한 종류의 불꽃놀이 제품을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요건을 포함한 지침
하였다. 이는 집행위원회가 발행한 EU 조화규격이 조례에 부합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기술기준의 목록 및 지침은 에너지부 (www.bfe.admin.ch/themen/00490/00497/00499/index.html?lang=fr) 또는 스위스 표준화 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문: http://www.admin.ch/o
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이하 NEEAP)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효율 Directive 2012/27/EU를 실행한다. NEEAP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최종 이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보존 조치를 소개한다. 또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가 얼마나 보존될 수 있는지 예측하고
2014년 7월 11일에 발행된 이 초안은 유럽의회 규제 No. 174/2013(사무실 기기에 Energy Star 로고의 올바른 부착)를 폴란드 법에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내용은 법령 1203/2012, 즉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 정보 제공과 무역 검사와 유무선통신 법의 특정 조항들도 일부 개정될 것이다. 일단 입법화되면,
1 UL 76/2014 규제는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고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을 책임지며, 유럽 연합 지침 중 특정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디자인 요구사항을 국가법에 넣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소비의 라벨링과 규격의 요구사항을 정립하였고, 시장감시기관의 권한을 명시해 놓았다. 이 규제는 2014년 11월 8일부터 유효하다.
환 가능한 기기, 안전 부품, 리프팅 부속품, 체인, 로프, 불완전 기계 등이 해당한다. 유럽연합 2006/42/EC 지침을 따르며 자국 법령 No. 235를 개정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기계류 제품에 제조업자와 CE 적합성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2016년 2월 28일부터 유효할 예정이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
광램프를 포함하는 전기 램프와 조명의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의 규제 No. 874/2012을 자국법과 조화하기 위함이며, 소비자에게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결의안은 2008년 No. 1144를 대체하며, 2015년 12우러 5일부터 발효된다. 원본출처: http://zakon
크로아티아 공보인 Narodne Novine에 발행되었다. 경제부로부터 입안된 이 법령은 유럽 의회의 지침 2009/125/EC를 적용하여, 크로아티아 법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이는 2015년 5월 1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출처: Narodne Novine No. 50, 08.05.2015 p.982 http://narodne-novin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