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 관련 지침 2015/2117/EU를 시행해 완구에 해당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폼아마이드와 벤즈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한 제한은 2017년 5월 24일부로 유효하며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에 대한 제한은 2017년 11월 24일부로 유효하다. 원본 출처: http://refle
위험한 특성을 가진 폐기물의 라벨 요구사항을 지정한다. 이 라벨은 등급, 라벨링, 그리고 물질 및 혼합물의 포장재에 직접 적용 할수 있는 EU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Sb?rka z?kon? No. 32, 21.03.2016, p.1665 http://ps.zakonyprol
[중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국 정부에서는 2019년 3월 4일, 스톡홀름협약의 이행요구 준수를 위해, 몇가지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금지했음. -‘19년 3월 26일부터 린덴, 엔도설판의 생산, 유통, 사용 및 수출입 금지 -‘19년 3월 26일부터 PFOS와 그 염 및 PFOSF의 제한적 사용* 외 생산, 유통 사용 및 수출입금지 *제한적
[대만] 잔류성유기오염물질...보서에서는 2019년 3월 6일, 스톡홀름협약의 이행요구 준수를 위해, 아래 세 가지 화학물질의 사용을 개정함.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deca-BDE): 독성분류등급1,2급 으로 제한농도 1%로 엄격규정, 대량사용기준을 50kg으로 제한; 금지사용항목 추가; 사용규정 준수일 조정 -단쇄염화파라핀(SCCPs): 독성분류등
이 지침의 목적은 안전, 배출 오염 물질 및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측면에 대한 정보 투소자를 구매 정보에 대한 도구로 제공하는 차량 라벨링의 적용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절차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의 범위는 브랜드 대표자의 책임하에 마케팅 담당자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되기 전에 표시 및 홍보되는 NTE INEN 2656 표준에 정의된 차량 카
개정된 RoHS 규정을 실행함으로써, 본 규정은 특히 다음의 전기 및 전자 장비의 금지 물질에 대한 면제 목록을 확대한다. lead in platinized platinum electrodes used for certain conductivity measurements, hexavalent chromium as an anticorrosion agent o
cant Risk Level)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NRSL 정량화는 제품의 특정 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에 대한 한계값을 설정하며, 이하값에서는 위험 경고가 필요하지 않다. 2021년 7월 6일 행정법 사무국은 Title 27,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 section 25705에 화학 디브로모아세트산에 대한 NRSL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