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3일 페루환경부는 규정 No. 200-2015-MINAM를 승인하여 발효하였으며 전기 전자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해 국가 2012 규정으로 규제하였다. 그 새로운 조항은 WEEE 관리 계획의 제출을 위한 조건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향후 5년 동안 성취하려는 최소한 WEEE 관리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결의안은 추가적으로 WEEE
2016년 12월 14일 대만의 ROC 환경보호국(TEPA)은 공고 1030016580을 개정하는 공고 1050101330을 발표했다. 본 공고는 LED 램프(직관, 원형관, 샐프 밸러스트 및 콤팩트 종류)의 재활용 및 폐기 요금을 설정한다. 공고에 따라, LED 램프의 재활용 및 폐기 요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kg당
이 공식 멕시코 표준은 국내 및 상업용 온수기를 준수해야하는 최소 열 효율 수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준수를 검증하는 데 사용해야하는 테스트 방법을 설정하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 라벨에 포함되어야하는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이러한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정의합니다. 액화 석유 가스 또는 천연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액체 단계에서 온수만 제공하는
유럽연합 규제 No. 1194/2012를 근간으로 하여 방향성 램프, LED 램프, 관련 기기의 환경 디자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였다. 이 성명서는 제 5항에 따른 두 개의 분명한 환경 디자인 시행 단계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부속서 III에 제시하였다. 또한, 매년 200개 이하로 판매되는 조명 분야에 속하는 LED 모듈은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제외된다.
2017년 2월 24일, 대만 BSMI(대만표준검험국)은 전기 담요 및 기타 63개 기기...폐지된다. 인증 업체는 반드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정된 표준에 따른 적합성 시험 성적서, 마킹 관련 서류, ‘제한된 물질 마킹 포함 상태 선언서’를 준비해야 한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
한 No. 868/2016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에 따라, 방향등, LED 램프와 관련 기기의 친환경 설계에 대한 NO. 1194/2012 (EU) 규정의 이행에 대한 NO. 164/2014는 2016년 10월 7일자로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resmigazete.gov.tr/eskiler/2016/10/20161002-2.htm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2011년월 일 금요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산업성(METI)를 통하여 정식 공표되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LED 램프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전기용품으로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전기청소기 및 리튬이온 축전지의 규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LED 램프 등이 백열전구를 비롯한 조명
지만 연방 규제를 받는 제품은 면제된다. 캘리포니아 표준은 2016 컴퓨터용 에너지스타 시험방법과 2015 디스플레이용 에너지스타 시험방법을 채택 및 포함한다. 또한, 내부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ECOVA 시험 절차를 참조한다. CEC는 표준의 단계적 도입을 채택했다: 워크 스테이션 및 소규모 서버의 경우 2018년 1월 1일; 노트북 컴퓨터 및 Ti
이 규정은 조명기기에 대하여 생산, 수입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산업경제단체들은 SNI요구사항을 반드시 적용해야하며 KAN에 의한 적합성 평가 기관(인도네시아 공인 인증기관), 전기관리국, 에너지 및 자원부처에서 발행한 제품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수 시장 모델이나 수입형 모델 모두 국내시장에서 거래되어진다면 SNI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