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9일 발표된 Royal Decree는 EU 저전압지침(Low Voltage Directive) 2014/35/EU을 인용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용품들이 국내의 동물들과 재산 및 개인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규정은 교류 50~1000V, 그리고
/2016을 제정했다. 법안 1338/2016은 에너지 사용 및 공급의 효율성에 관한 EU 지침 2012/27/EU의 공공 조달 조항을 이행함으로써, 공공 부문이 제품, 서비스 및 건물 조달 시 에너지 효율 가치의 홍보를 선도하게 한다. 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최소 5년간 에너지 검사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는 추가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일부 국가법이 개정되
체코 환경부는 특정 폐기물 및 위험 폐기물 의 형태 관리 그리고 수집 통제에 관한 유럽(EU...한다. 이 라벨은 등급, 라벨링, 그리고 물질 및 혼합물의 포장재에 직접 적용 할수 있는 EU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Sb?rka z?kon? No. 32, 21.03.2016,
제품 안전과 도량형 등(개정 등). (EU...0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탈퇴 결의안 의정서(이하 “의정서”)는 Annex 2에 기재된 EU...t 3은(법령 4와 표 2)는 북아일랜드와 관련하여 의정서의 Annex 2에 나열된 일부 EU...K(NI) 표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올바르지 않게 부착된 경우의 페널티도 규정한다. (EU...019 (S.I. 2019/696) (이하 “2019 법령”)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지 된 EU
후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필수 법적 요건은 현재와 동일 -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시, EU... &39;지정 표준(Designated standards)&39;이 됨 * 조화 표준은 EU규칙이 계속 적용되는 북아일랜드 시장에 상품을 배치하기 위한 관련 표준으로 계속 유지됨 - 지정 표준은 "BS", "EN", &q
것으로 폴란드 에너지 효율 법안 551/2011의 폐지 및 유럽연합 지침 2012/27/EU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적 에너지 효율 실행방안 마련, 공공분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의무, 에너지 효율 인증서 획득 규칙, 에너지 효율 감사 등을 포함한다. 원문자료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legislacja.rcl.gov.pl
와 에너지라벨 부착의 요건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진공청소기의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요구는 EU규정 NO. 665/2013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29236, 14.01.2015 http://www.resmigazete.gov.tr/eskiler/2015/01/20150114-9.htm 출처: complia
2014년 9월 3일 슬로베니아 정부는 유럽연합 Directive 2010/30/EU의 주요 내용들을 자국 법령 2740로 입법화 하였다. 이는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최종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 라벨링을 보고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술적 내용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2014년 9월 20일부로 효력을 가진다. 출처: www.complia
3.06.11.에 발행 된 이 법은, RoHS(위험물질 사용 제한) 지침인 2011/65/EU에 적용되는 법이다. 전기전자제품 내의 위험물질들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자, 수입자, 분배자에게 부과되는 법이다. 2013.06.20.에 강제 사항으로 바뀌었으며 그 날 Decree 853/2004는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 http://www.finlex.f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