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는 선진국들이 적용하는 국제기준(EU, 싱가포르, 미국, 호주 등)에 부합하기 위해 포장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성분 표시규정을 2008년에 발표했고, 7월 1일부터 동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소비자들을 오인하거나 속이는 제품 라벨을 규정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제조업자들이 제품개발에 있어서 좀 더 건강을 생각할 수 있도록
중국 위생국은 식품 접촉 물질의 이동성 시험에 대한 일반 규칙을 정의하려는 목적으로 2015년 9월 22일에 이 규정을 발의했다. 이 규정은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고무, 금속, 종이, 코팅, 잉크, 그리고 포장 컨테이너, 주방용품 또는 생산과정에서 이용되는 도구, 식품 접촉 도구 및 그 이의 제품들에 적용된다. 이동성 시험을 시험하는 조건 선택 및
2016년 3월 8일에 채택된 이 명령은 식품에 접촉하는 경향을 가진 재료 및 제품에 대한 좋은 제조 관행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명령은 제조업체가 품질 보증시스템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이 지침은 2016년 3월 23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Official Gazette No. 43, 23.03.2016,
- 2021년 4월 13일 베트남 정부는 건강보조식품의 생산 및 무역에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에 대한 목록 회람을 발표함 - 본 회람은 베트남 내에서 건강보조식품 생산 및 무역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기관 및 개인, 외국계 기관 및 개인에 적용되며 통보문 의견 접수기한은 2021년 6월 12일까지임 - 사용금지 물질 목록(55종)은 첨부 회람 참조
2015년 9월 16일, 대만 보건 복지부는 완구 동반 포장 식품에 대한 필수 경고 표시를 초안 공고를 발표하였다. 이 포장은 완벽히 완구 제품의 존재와 삼켜서는 안 된다는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만약 채택되어진다면 이 제안은 2017년 1월에 발효될 것이다.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이 제안에 대해 의견 제시 부탁드리며, 2015년 10월
중국정부가 2009년 6월 1일부터 “GB 9685-2008 식품용기 및 포장재료용 첨가제 사용의 위생기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동 기준은 중국 위생부(Ministry of Hygiene)와 국가 기준위원회에 의해 2008년 9월 9일에 수정안이 비준되었으며 WTO 통보를 통해 외국의 의견 수렴까지 완료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동 기준은 중국 내 50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1월 17일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 및 물품을 대상으로 정의, 품질요건, 라벨링 등 기술 규정을 명시한 통보문을 발표하였다. 일반요건으로서 재료 및 물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적합하게 제조 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이용환경에서 식품의 구성성분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식품 구성성분에 수용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