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P) and - Diisobutyl Phthalate (DIBP) 이 개정은 이 물질이 전기전자 장비에 균질재료로 0.1% 중량 농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제한은 2019년 7월 22일부터 EEE의 특정 카테고리 그리고 2021년 7월 22일부터 의료기기, 감시 및 조절장치에 적용할 것이다. 원본 출처: RT I, 04.12.2015
2015년 11월 20일에, 불가리아 RoHS 법령 No. 55/2013을 개정한 법령 No. 320/2015를 발효 하였다. 이 법령은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
아일랜드에서는 RoHS 2에 대응하여, 제조 및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기업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이루어졌다. 제안된 규제의 주요내용은 추가적인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전기전자제품 CE마킹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
인증등록(RPC) 또는 일괄 검사 형식 승인이다. 추가적으로 전기 전자 장비에 제한된 화화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산업을 장려하고 생산 및 공급과정의 각 단계에 제한된 화학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환경 부하의 감소와 효과적인 자원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장려하기 위해, BSMI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표시를 제안하고 있다. 원본 출처 : htt
2020년 7월 31일자로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화학물질 사용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규제물질: Industrial Sodium Hydoxide, ammonia, poly aluminium chloride(PAC), explosive precursors, mecury - 규제제품: Fluorescent lamp, pain
2015년 11월 6일에 덴마크 식품 환경부는 규칙 No. 1041에 소개 및 보충 설명을 구조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 및 감시, 조절 장치에 관한 규칙 No. 1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
2015년 10월 5일에 에스토니아 환경부는 유해물질과 비 유해물질...7/2014, 유럽(EU)과 폐기물 지침 No 2008/98/EC의 부속서 3에 제정된 유해 폐기물에 대한 시험 요구사항을 시행한다. 완료된 폐기물 분류 평가의 모든 결과는 폐기물 허가 발급 검토를 위해 에스토니아 환경기관에 보내야 한다. 분류 절차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폐기물은 6자리
제한 물질...)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019년 6월 22부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legislatie.just.ro/Public/DetaliiDo
의류신발협회(이하, AAFA)는 의류, 신발류, 가정용 섬유직물과 관련해 AAFA RSL(유해물질리스트)에 대한 6번째 책자를 발간했다. 기타 다른 화학물질...를 발간했으며, 동 리스트는 정부 규정 또는 법에 의해 제한이 되는 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 및 기타 유해물질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6개월마다 검토가 이루어지고 업데이트되며, 최신 내용은 AAFA 웹사
드 듀칼 규정은 2015년도 실행을 위하여 2013년도 7월 20일 규제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