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는 특정 의료기기의 또는 이의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특정 유해물질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isobutyl phthalate (DIBP))의 면제 및 면제 기한에 대한 내용을 다룬
이 개정안은 유해 물질의 따라 24가지 명시된 방향족 아민화합물의 어느 것이든 포함하면 아조화합물로 분류한다. List of 24 Aromatic Amines(방향족 아민화합물) 4-aminoazobenzene 2-amino-4-nitrotoluene 4-aminobiphenyl 4,4’-oxydianiline o-anisidine o-aminoa
날짜로 만료가 된다. 3. 지침 2015/863/EU는 제한 물질 목록에 4개의 새로운 프탈...하는 것에 대하여 다룬다.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그리고 제어 도구에 사용되는 비스 2에텔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그리고 프탈산디이서부틸들은 2021년 7월 22일 날짜로 물품 무게의 0.1%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이 된다. 원본 출처: O
- 6가 크롬 - 수은 (Hg) 상기 6대 물질에 하기 4대물질 추가 - 부틸 벤진 프탈레이트 (BBP) -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DEHP) - 디부틸 프탈레이트 (DBP) -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DBP) 10대물질 규제는 카테고리 8(의료기기) 및 카테고리 9(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를 제외한 모든 기기에 적용, 2019년 7월 22일
부에 의해 2015년 12월 1일, RoHS 지침 2011/65/EU에 따라 새로운 4개 프탈...침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 No. 30, 2011에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 프탈레이트는 다음과 같다 - Bis (2-ethylhexyl) phthalate (DEHP), - Butyl Benzyl Phthalate (BBP), - Dibu
는 4가지 유해 물질, 즉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프탈산부틸벤질(BBP), 프탈산디부틸(DBP), 그리고 프탈산디이소부틸(DIBP) 이 4가지를 더 규제한다. 이 4가지 물질이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면, 재활용 시 환경과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 지침에 포함된 부록은 유해 물질 금지 리스트와
2016년 1월 11일에 채택된 이규정은 부속서 II에 4개 프탈...지침 2015/863에 따라 룩셈부르크는 부속서II에 제한된 물질의 목록에 새로운 4개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를 추가하였다. 이 물질들은 2019년 7월 2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균질재료 질량에 0.1% 농도의 전기전자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질 것이다.
제안했으며 이 중 7개의 화학물질을 우선물질로 승인한 것이다. 7개의 우선물질은 3종의 프탈...에 향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MSC는 MDA와 프탈...공 자문기간 동안, 모든 물질에 대한 의견이 수용되어 검토되었으며 특히 HBCD와 3종의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우선물질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통일된 의견이 접수되었다
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한다. 제정된다면, 이 법령은 관보에 공표된 날로부터 강제사항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원본출처: http://www.moew.government.bg/files/file/Press/Kons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