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품의 재사용 여부는 고객에게 통보될 때 해당한다. 면제에는 유효 기간이 있
질의 함량을 중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로, 본 법령은 카드뮴 함량을 최대 중량 0.01%로 제한하는 물질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CH의 51절 부속서
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이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한 달 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단 중국의 RoHS 목록이 발표되거나 공식적으로 채택이 이루어지면 시행되기 전까지 약 10개월이 걸릴 것이다...(more)
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이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한 달 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단 중국의 RoHS 목록이 발표되거나 공식적으로 채택이 이루어지면 시행되기 전까지 약 10개월이 걸릴 것이다...(more)
지 RoHS 지침은 6가지 물질(납, 수은, 카드뮴, 육가 크로뮴, 바이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PBDE))를 규제해 왔다. 새 지침 2015/863는 4가지 유해 물질, 즉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프탈산부틸벤질(BBP), 프탈산디부틸(DBP), 그리고 프탈산디이소부틸(DIBP) 이 4가지를 더 규제
국의 영향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포스코 경영연구소(POSRI, 이하 포스리)는 31일 ´철강 원료업계의 구조개편과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BHP빌리톤과 리오틴토, 발레 등 3대 광산 메이저의 합종연횡과 M&A에 따라 현재 연간 벤치마크 가격체제가 붕괴를 비롯한 다양한 가격체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치는 PCBs(폴리염화 비페닐)와 PBBs(폴리브롬화 비페닐)를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석면을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CFCs(프레온가스) and HCFCs(수소화염화불화탄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규정에 따른 재사용 준비절차 (1) 규정에 따라 재사용을 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