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② 2020년 이내에 해외인증 취득이 가능한 기업 ③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제품 제조 기업(의료기기 제품 제외) □ 사업 신청 ㅇ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류 작성 후 certinfo@ktl.re.kr로 송부 ㅇ 신청마감 : 2020년 8월 6일(목) 18시 * 선착 순 50개사 신청 접수 후 모집 마감 예정
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② 2020년 이내에 해외인증 취득이 가능한 기업 ③ 전기...의서 (첨부 2) - 사업계획서 (첨부 3) - 중소기업확인증 - 공장등록증명서 (제조기업 증명) - 수출실적확인서 ㅇ 기타 신청서류 - 공공 인증서, 특허, 실용실안, 국내외시험인증실적 등 * [첨부 4] 제출서류가이드 참고 □ 사업 일정
획득 기간 및 비용 확인 7. 인증획득 절차 대행 * 주요 서비스 분야 - 품목: 전기전자, 통신기기, 기계류, 가전, 조명 등 - 국가: 북미, 유럽,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해외로 제품 수출시 필요한 시험인증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KTL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KTL은 수출바우처 정식 등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