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관련 법규의 허점을 노출시켰다고 생각하여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제품에 필수적이지 않거나 안전성을 입증받지 못한 식품첨가제의 경우 금지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용기 및 포장재료는 GB 9685-2008에 등재된 물질만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합성수지 용기 및 포장, 첨가제(열안정제, 광안정제, 안료 등) 역시 등재물
E의 LED 측정 권고안에 부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에 있어 열 디자인은 LED제품의 수명이나 열 출력을 확실하게 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통용되어온 LED부품에 대한 열 시험규격과 관련 데이터시트정보에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조명기기 업체들은 LED 부품에 대한 환경 장애나 기계응력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JEDEC 규격을 신뢰하
독일 연방환경청은 폐전기전자제품처리(WEEE) 지침의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와관련해 보다 엄격한 지침 개정안 채택을 EU에 요구했다. 이 결과는 생태학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위험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WEEE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고 나타낸다. 연방환경청 장관인 Norbert Rottgen은 이 조사결과를 통
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ABB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거나 인계되는 IE1 CE 마킹 제품에 대해서 2011년 6월 16일부터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BB는 모든 상황에서 이 요구사항이 적용될 것임을 아울러 전했다. EU MEPS의 두 번째 적용은 2015년 1월로서, 이 때 모터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변동 가능
터기를 설치하고, 난방, 온수 공급 및 냉방 시스템은 열 펌프와 같이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보일러 및 냉방시스템은 정기적인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지침 내용은 전체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정내용의 일부를 나타낸다. 자료출처: www.eubusiness.com
종 공식기술문서의 발행과 운영은 3 개국 내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제조업체의 제품이 러시아 시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러시아 Gost 인증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기 인증에 대한 절차에는 최근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Marking Index BZ02의 사용은 현재도 유효하다. 또한 인증절차 변경의 과도적인 기간인 현재에도 Gost Asia
EU 세이프 가드는 한-EU FTA에 따라 EU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의 증가로 인해 EU 제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EU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 없이 7월 1일부 한-EU FTA와 동시 발효된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면 관세율의 추가적 인하
제시했다. 2010년 7월, 연방거래위원회는 백열전구에 관한 새로운 표시요건을 제정하면서 제품표시규칙의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2012년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요건은 Lighting Facts Label(DOE 산하LED조명 자기선언프로그램)로 소비자에게 전구의 밝기나 연간 에너지비용, 수명, 표시 색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새롭게 제시된 D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