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인증기관 유럽연합협회(EUANB)는 R&TTE 지침과 TGN 17 버전 3의 부록 A ‘Notification Belgium - 어린이용 휴대전화’에 따라 기술안내문 17의 버전 3(TGN 17)을 발행했다. TGN 17은 R&TTE 1999/5/EC 지침에 따라 EMF 요구사항 준수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주고 있다. 보건 요구사항은
독일의 Oko Institut은 CIRCA 웹사이트에 요청된 면제사항의 평가 결과룰 기술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 part 1은 의료 무역 협회 COCIR에 의해 요청된 면제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평가가 진행되는 것을 명시하는 Test and Measurement Coalition의 요청을 언급했다. Oko의 권고사항과 제안된 만료 날짜를
2020년 1월 1일까지 REACH 규정에 따라 나노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대상: REACH에 따라 등록 대상 물질의 나노 형태의 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회사 나노 폼을 포함하는 모든 신규 및 기존 등록에 적용됨 -등록자는 2020.1.1 까지 기존 서류를 나노 형태별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함 * 2019.10.30 IU
REACH 규정 129조에 따라 프랑스는 2021년 10월 14일 ECHA에 크레오소트 함유 처리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재사용을 제한하는 목적을 제출했다. (EC 232-287-5, CAS 8001-58-9). 이해관계자들은 관련 정보를 문서 제출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최종 Annex XV 서류 일체에 대한 제안은 2022년 2월 1일 에 ECHA에
가 크로뮴 및 폴리브롬화 다이페닐 에테르(PBDE)가 면제된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 지침 (EU) 2016/585의 조항을 이행한다. 지침 (EU...서 이루어지며 각 부품의 재사용 여부는 고객에게 통보될 때 해당한다. 본 법령은 지침 (EU) 2016/585에 명시된 면제의 유효 기간을 채택하며, 만료일은 관련된 의료 기기에 따라 상이하다: 체외 진단
2011의 부속서 II의 부록 C를 개정한다. 폼아마이드 관련 지침 2015/2115/EU, 벤즈이소치아졸리논 관련 지침 2015/2116/EU...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 관련 지침 2015/2117/EU를 시행해 완구에 해당 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 폼아마이드와 벤즈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한 제한은 2017년 5월
2013년 1월 3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는 PZT 기반 유전체 세라믹 재료의 납 사용과 관련하여, 중금속 금지 예외조항을 계속 적용받을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및 오디오장비에 적용되는 카드뮴에 대한 사용권한도 금지조항에 새로운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이 두가지 예외조항은 RoHS지침에 따라 적용되며, RoHS지침 2의 별첨 Ⅲ을 준수한다. 두
2016년 2월 5일에, 유럽 연합 위원회는 에너지 라벨링 지침 (2010/30/EU)에 따라 제품 특성의 위임된 활동의 검증 허용 범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초안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의 목적은 검증 허용 범위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몇몇의 제조업자들에 의해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의 거짓 선언의 발생률 줄이는 것이다. 이 제안된 규정이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