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등의 화학 물질이다. 관할 기관은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ACH규정의 33조항(완제품에 포함된 고 위험성우려물질이 중량대비 0.1%이상일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45일 이내로 정보제공)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5만 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REACH
및 서비스가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에게 텍스트 음성변환(text-to-speech)과 같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 보조기술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EN 301 549는 임의 규격이나, 관련 EU 공공조달 규정과 함께 인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 2014/24/EU 지침은 28개의 EU 멤버 국가가 2016년 4월 18일 이후부터 준수해야할 지
협정의 조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경제부에 의해 승인되기를 희망하는 법인은 해당부처에 직접 신청하여야한다. 인가근거, 전문가 보유, 조직도, 적합한 IT, 분석 및 기술 지원 등 제출 및 시험소는 관련영역에 ISO/IEC 17025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한다. 공인된 사람들은 2015년 8월 22일에 발효된 법령의 조항에 따라 경제부에 시험 및 승인 자
장에 유통되기 전에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에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부착이 되어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서에 따른 기술 문서는 최소 10년간은 생산자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부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uradn
되기 이전에 잘 보이고, 일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uradni-list
되기 이전에 잘 보이고, 일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전의 적용 규격에 따라 시장에 출시 된 전기용품들은 과도기동안 유통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Nr. 1089가
험 및 인증기관임. KTL은 싱가포르 규제대상에 되는 각종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시험을 직접 수행하며, Air cooler, Adaptor, 각종 정보사무기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의 제품에 관한 정식 인증발행 권한을 갖고 있음. 싱가포르는 CPS(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ula
1. 살균등을 갖는 전기소독기의 안전대책 1) 기체 외부에 직접 살균등의 광선을 조사하는 구조에 대한 기술기준을 추가함 - JIS C 7550에 상정된 &39;눈이나 피부에 대한 자외방사상해&39; 리스크 면제 그룹에 해당할 것 - JIS C 7605의 경고표시 부착 2) 기체 밖에 조사하는 전기소독기를 전기용품안전법 규제대상으로 명확화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가 마련되어 중국 측 실무담당자 5명이 우리 기업인에게 최신 정보를 직접... 규제는 무역장벽으로 우려돼 외국의 항의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협의, 공동 이해국과의 공조 및 중국과의 양자 협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기업의 중국기술규제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중국강제인증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