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필수 대기업에 대한 에너지 감사, 적임자 또는 공인전문가에 의해 수행 되어져야 하는 기술할 것이다. 감사는 이전의 감사 날짜로부터 최소 매 4년마다 수행 되어져야한다. 이 초안은 역시 국제 에너지 효율 자금 제도 의무화 및 에너지 효율 서비스 시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색한다. 그 원문은 더욱이 국제 에너지 효율 활동 계획의 개발과 시행을 보장할 것이다
에서 사용되는 기기와 보호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법령 수정안은 스위스의 주 무역 교역국의 기술 규제 법령 10개와 함께 개정되는 것으로, 유럽연합의 새 입법 프레임워크(New Legislative Framework)의 일환이다. 제안서는 스위스 법안을 통틀어 제조업자, 승인 대표들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의무를 소개한다. 또한, 제안은
이 전자파 적합성 법령의 개정은 스위스의 주요 무역 파트너의 기술 규정 관련 10 스위스 호환 법령 개정의 패키지의 일부이다. 그것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지침 프레임워크에 따른다. 이 법령은 스위스에 경제 사업자들(제조업체, 공인대표, 수입 및 유통)의 명확한 의무와 지침에 대한 경우와 호환된다. 그것은 또한 적합평기관의 새로운 요구사항의 정의와 기
산자의 표기 의무에 따른 CE마크 표시 통제 원칙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술문서와 안전 지침서 제공의 관리에 대한 의무도 다루고 있다. 이 입법 법령은 2016년 5월 26일 날짜로 규정 No. 126/1998을 폐지하면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gazzettaufficiale.it/atto/serie_gene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a) 지침 부록 II 또는 지침 부록 III에 명시된 기술문서의 작성 (b) 규칙(Regulation) 14에 명시된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의 시행 (3) 적용 가능한 요건에 맞춘 기기의 적합성은 (2)(b) 항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반드시 (a) EU 적합
증 절차의 요건 및 특성에 관한 행정 법령 17-62를 제정했다. 알제리 적합성 마크는 기술적 규제에 맞게 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마크이다. 이 마크는 특정 기술 규제를 요구하는 해당 제품에만 부착된다. 또한, 이 마크는 해당제품에 보기쉽고, 읽기 쉬우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의 특성으로 위와 같이 부착할 수 없을 시, 제
계획안 및 대상을 지정했으며, 아래와 같다. -제품 -사업체 -건설 -교통 -공공기관 -기술 -개인주택 원본출처 http://zfxxgk.ndrc.gov.cn/Attachment/%E2%80%9C%E5%8D%81%E4%B8%89%E4%BA%94%E2%80%9D%E5%85%A8%E6%B0%91%E8%8A%82%E8%83%BD%E8%A1%8C%E5%8A%
[베트남] CR마크 강제인증 규제품목 확대 베트남 MOST (베트남과학기술부)는 아래와 같이 CR마크 강제인증 대상확대를 발표함 1) LED lights (including LED bulb, LED tube, LED downlight, LED luminaires, and other kind of LED lights for common 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