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였다.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의도된 곳에 알맞게 사용되거나 유지 보수 되고 설치된 장비들이 시장에 유통 혹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 자기적합선언을 하려는 제품들과 생산자의 표기 의무에 따른 CE마크 표시 통제 원칙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술문서와 안전 지침서 제공의 관리에 대한 의무도 다루고 있다.
2016년 1월 14일에 인메트로(INMETRO)는 태양 광 발전 시스템 및 장비의 라벨링 및 적합성 평가 규칙 357/2014을 개정한 4/2001 관리 규칙을 승인 하였다. 2016년 3월 1일부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PV 시스템(부속서 3의 파트에 따라) 인버터는 규칙 No. 004/2011 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하며 인메트로(INMETRO)
2015년 11월 13일에 크로아티아 경제부에서 발표된 이개정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 NN 131/2013의 부속서IV의 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
2015년 9월 2일에, 독일정부는 2013년 4월의 ROHS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한 초안 법령을 발표 하였다. 이 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이 전자파 적합성 법령의 개정은 스위스의 주요 무역 파트너의 기술 규정 관련 10 스위스 호환 법령 개정의 패키지의 일부이다. 그것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지침 프레임워크에 따른다. 이 법령은 스위스에 경제 사업자들(제조업체, 공인대표, 수입 및 유통)의 명확한 의무와 지침에 대한 경우와 호환된다. 그것은 또한 적합평기관의 새로운 요구사항의 정의와 기
SI 2012/3032 수정안에서는 특정 의료기기의 또는 이의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특정 유해물질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isobutyl phthalate (DIBP))의 면제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4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비들은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잘 보이고, 일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
2016년 2월 24일에 슬로바키아 정부는 슬로바키아 법에 저전압 전기 장비... 1,000V 사이, 직류 75 ~ 1,500V의 정격 전압을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전기 장비에 적용이 규정은 시장과 같은 곳에 배치하기 전에 충족해야 되는 전기 장비...른 적합성 선언 및 부속서 3에 기술된 국내의 생산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장비는 시장에 배
태블릿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정부기관에 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한다. 3G와 4G 네트워크 장비...추천서 사무 총장은 제공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조사팀을 창설할 수 있다. PI 장비들: ■헨드폰, 휴대용 컴퓨터, 테블릿 등의 IT장비 ■공공기관에서 발행 된 통신용 도구와 장비...른 브랜드의 주요 주주/공장/공급자 IT 헨드폰, 휴대용 컴퓨터, 그리고 테블릿으로 IT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