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다. G-CAP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구 및 스포츠용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제품, 화학제품, 기계 재료 및 가스관련 제품, 종이류, 가구제품, 섬유제품, 식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중고제품, 석유제품 등이 그 대상이며 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sgs.com/~
이후 추가될 품목] - IT 기기 파워 전원 어답터 - 오디오, 비디오, 그와 유사한 전기 기기 파워 어답터 - UPS / 5kVA 이하 인버터 - LED 모듈 DC 또는 AC 전자 컨트롤기어 - 일반적인 조명 목적의 안정형 LED 램프 - 고정형 LED 조명 - 휴대폰 원본출처: http://deity.gov.in/whatsnew 201
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험관의료기기 포함 그리고 감시 및 통제 기구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타 면제는 규정(EC) 1907/2006 규정에 부속서 X
2015년 7월 17일에 우크라이나의 각료는 주로 전기로 작동되는(배터리 전원 포함)가정용 식기세척기에 추가 제품 정보 조항 및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제정 요구사항을 승인하는 규정 514/2015를 발효하였다. 요구사항들은 역시 비 가정용 및 내장된 가정용 식기세척기 기계에 적용 된다. 규정 (EU) No 1059/2010의 조항을 반영, 이 결의안
위험 경고 표시 그것은 수입된 또는 유통된 국내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부속서 1 (전기 및 전자 장비, 진기 통신과 IT장비) 부속서 2 (건축 제품) 부속서 3(자동차/부품 상품) 부속서 4(섬유제품), 부속서 5(다른 제품들(램프 안정기, 프린터 잉크, 등) 이 라벨은 올바르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규정 67/M-
관한 EU 지침 2014/30/EU를 시행하는 법령을 헝가리 법으로 공포했다. 이 법은 전기·전자 기기가 적정한 EMC 수준에 준수하고, 전자파 교란 보호를 보장하는 통일 규칙에 기반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령은 부록 1에 기본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또한 제조자, 수입업체, 그리고 유통업자에게 기술 문서, 적합성선언서와 관련된 의무사
목은 아래와 같다; 건설장비 완구, 인형 및 미니어처, 연, 퍼즐, 수집품, 광고 선물, 전기·전자 완구, 교육용 제품 이 표준은 해당 제품들의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아연, 안티몬, 비소, 셀렌, 브롬,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의 최대 수치를 제한한다. 비스페놀 A(BPA)는 완전금지 물질에 해당한다.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적절한 시험
에 대해 수행 되어지는 검증 및 조사 프로그램을 말한다. 시행 목적은 우간다로 반입되는 불안전...입업체들은 상품을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 목록은 식품, 화학물질, 전기 전자제품, 직물, 건강미용 제품, 기계류, 건축 제품 그리고 장남감 등 넓은 범위의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6월 1일에 개정 되어 시작 된 이 프로그램
이 요구되는 제품 및 기기는 아래와 같다. - 사냥과 스포츠 무기와 기기 - 가정용 전기 기기 - 에어컨 장치 - 개인용 보호 기기 - 소화 장치 - 화재 구조 장치 - 알코올 음료 - 통신 장비 - 외부 전원 공급 장치 - 세탁기 - 식기 세척기 - 건조기 본 결의안은 법정 계량에 사용되는 계측기를 검증하는 인원의 전문적 능력에 관한 요건도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