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하는 공인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를 요구, 통신, 전기전자, 의료기기, 기계, 완구류, 방폭기기 등 21종 해당 - EU 공통 규격 상품으로 Harmonized Goods 라 칭함 ㅇ 개별 회원국의 자체 규정에 대한 상호인정 원칙 - 각국이 개별공시하고 있는 비통일규격상품 (Non-Harmonized Goods)
협의를 통하여 추후 종료 기간을 확정하고 고지 예정임 *** 자동차, 항공우주, 제약, 의료기기, 화학물질, 건축제품은 영국정부의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한 별도 가이던스 확인이 필요 □ EU내 비조화 규제(국가별 개별규제) ㅇ 영국이 EU와 다른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비조화 규제 상품은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의 개별 규제를 충족해야 영국 시장에서 판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