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나 공공장소 조명으로 이용되는 LED개조 시스템 조명의 안전...EC 62560: 2011-02 “안정기 내장형 LED - 일반 전구 전압 > 50V ? 안전...을 대표하는 상태에서 다른 전원 등급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 또는 LED 개조 시스템의 안전 인증 절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원본 출처: http:/
LED 전구의 에너지 효율, 안전, 전자파에 대한 Ordinance 389가 지난 8월 25일에 발표되었다. 이 규제는 LED 램프에 적용되며, 통합 제어 기능의 기기 또는 단일형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AC 60Hz로 작동되고, 공칭전압이 127V와 220V 또는 같은 전압 범위의 DC로, 과전압 보호가 되며 전압이 최대 250V인 가정용 또
Double-capped LED lamp에 관한 규정발표함 - 규제범위: LED 램프의 안전, 성능 및 전자파, 유해물질 규제 항목을 포함한 규제를 발표함 - 적용기준: •CNS 15438(2019) •CNS 15829(2015) •CNS 15983(2019) •CNS 62931(2019) •CNS 16027(2019) •CNS 14115(20
공지된 초안은 LED 모듈, 조명, LED 램프의 안전 요구사항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내 제도 또는 수입된 LED 모듈, 조명, LED 램프로 에콰도르에서 판매되는 조명 목적의 제품에 해당한다. - LED 모듈로, 안정기 내장형 또는 컨트롤 기어가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 DC 전압 250V 또는 AC 전압 1,000V (50-60Hz)인
했다. 또한 대체 물질에 의한 원인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건강 및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예외조항이 적용되게 된다. RoHS 지침은 현재 개정 중에 있으며, 예외조항을 승인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한 일부 조항이 향후 변경될 것이다. 그러나 EU의 자문 보고서는 REACH 규정에 의해 납합금과 장신구류에 대
브라질의 전기용품안전제도 규제기관인 INMETRO는 LED 램프 제품의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을 강화시키기 위해 3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을 통해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내장형 제어 시스템 및 서지 보호 장치를 갖춘 250V 또는 그 이하의 정격출력에 사용되는 가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LED 램프이며 규제 시행일 이후 해당 LED 램프를
“전기용품안전...경제산업성(METI)를 통하여 정식 공표되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LED 램프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전기용품으로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전기청소기 및 리튬이온 축전지의 규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LED 램프 등이 백열전구를 비롯한 조명기구를 대신하는 것으로 급속히 시장에 보급되고 있으며, 또한 LED 램프 등
개월 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하여 제품 적합성을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LED 램프는 안전, EMC,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시험을 모두 받아야 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Section 1, 17.03.2015, p. 95 http://www.inmetro.gov.br/legislacao/rtac/pdf/RTAC002235.p
2021년 1월 21일에 산업제품안전법에 따라 태국산업부가 발표된 바에 의하면 ‘직관형 형광등 교체용 이중캡 LED 램프’의 안전... 캡이 있는 이중 캡 LED 램프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시험 방법 및 조건과 함께 안전 및 호환성 요구 사항, 교환 작업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며, 아래의 형광램프 교체에 대한 요건으로 적용된다. - 정격전력 12
과 도시바는 관련 제품의 생산을 시작함 ㅇ 적용규격 - JEL 801 (램프의 성능 및 안전성) - JEL 907 (신형 베이스에대한 표준) ㅇ 제품의 형태: 첨부 그림참조 (한쪽은 지지부이며 반대쪽에 2극의 전원인입단 사용) 관련 표준은 www.jelma.or.jp 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제품의 S mark 인증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