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명 :
- NMPA(의료기기)(인증)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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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의료기기는 위험 정도에 따라 (약)1,2,3(강) 등급으로 분류하며, 의료기기 위험정도는 의료기기의 예기목적(预期目的)에 근거하여 구조특징, 사용형식, 사용상태, 인체접촉 여부 등의 요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정함. 의료기기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하고 사람의 건강과 생명안전보호를 위해 의료기기 등록/허가제를 실시함.
舊 CFDA에서 진행해왔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등록 및 인허가 및 사후 감독관리는 SAMR의 하부에 설립된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이하 NMPA라 칭함)에서는 다음의 직능을 수행한다.
1. 의약품(중의약, 민족의학, 이하동일), 의료기기, 화장품 안전감독관리 담당. 감독관리 정책 규획입안 , 법률 법규 초안 기초, 관련규정 초안작성, 감독실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신기술 및 신제품의 관리와 서비스 정책 연구 및 초안작성
2. 화장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표준관리 담당. 국가 약전 등 의약품, 의료기기 표준 제정 및 발표. 화장품 표준 초안 작성, 분류관리제도 제정 및 감독 실시. 국가기초 의약품 목록제정에 참여, 국가 기초 의약품 제도 실시에 협력
3.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록관리. 둥록관리 제도 제정, 엄격한 시판 허가심사 평가 승인실시, 심사평가 서비스 간편화 조치개선 및 실시
4.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품질관리 담당. 품질 관리규범 제정 연구 및 감독 실시. 생산 품질관리 규범제정 및 이에 따른 감독 실시. 영업, 사용 품질관리규범제정 및 그 실시에 대한 지도.
5.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판매 후 위험관리 담당. 의약품 부작용, 의료기기 부작용 사고 및 화장품 부작용 감시, 평가 및 처리업무 담당. 법에 근거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안전 긴급관리 업무 담당
6. 직업 약사자격 허가관리 담당. 직업 약사 자격 허가 제도제정, 직업 약사등록 업무지도 및 감독
7.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감독심사 실시 및 담당. 심사제도 제정, 법적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록 단계에서의 위법행위 조사 처리, 직무에 따라 생산단계에서의 위법행위조사 처리업무 지도담당
8.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감독관리 분야에서의 대외교류 및 협력담당. 국제감독관리 지침 및 표준 제정에 참여
9. 성, 자치구, 직할시 의약품 감독관리업무 담당
10. 당 중앙, 국무원에서 이관하는 기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