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명 :
- NEA(에너지효율)(인증)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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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에너지효율 제도는 환경보호 및 관리법(EPMA)에 의거하여 등록대상으로 규정된 에어컨, 냉장고, 의류건조기, TV, 일부 램프류, 램프안정기, 모터의 경우 반드시 에너지효율 요건에 만족해야함. 등록대상 제품이 규정된 방법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싱가포르에 제품을 수입, 판매 또는 공급할 수 없음
- 관련 법에 의거하여 싱가폴 환경청(National Environment Agency, 이하 NEA)은 강제대상품목에 대한 두 가지 강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강제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제도(Mandatory Energt Labelling Scheme, MELS) 및 최소 에너지 성능기준 표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MEPS)로 나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