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는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효율제도를 운영함.
이제도는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를 촉진하며, 소비자에게 고효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에너지효율 강제규제에 해당되는 제품은 에너지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을 충족해야 함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관보(Federal Government Gazette)에 따르면 램프제품의 MEPS(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의 강제 적용이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형광등, 소형 형광등, 백열등, LED등 제품에 관련하여 MEPS를 표기해야 하며 구체적인 표기법은 관형형광등과 관형형광등 이외의 형
2021년 9월 20일 인도네시아...형의 구획(compartment)에 따라 에너지효율을 결정하는 목표 온도값을 갖음 인도네시아...너지 성능을 MEPS에 해당하는 별 1개부터 시작하여 별 5개까지 등급을 매긴다. 인도네시아 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3개월마다 EBTKE(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국)에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명;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