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명 :
- LOA(개인보호장비)(인증)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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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으로 개인보호장비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의 수입업자 및 제조업체가 안전인증규제기관인 NRCS(국가강제규격규제기관, 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tandards)로부터 LOA(수입허가, Letter of Authority) 인증을 받아야 함.
- NRCS는 SABS 조직의 한 부서였다가 2008년 독립적인 조직으로 분리되면서, NRCS는 강제인증으로, SABS mark는 임의인증으로 분리 됨.
- NRCS에서 제재하는 품목은 반드시 LOA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함
- 제품의 안전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적서 또는 인증서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 (제품에 따라 성적서가 3년 미만의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별로 해당요구사항을 잘 알아야 함)
- ISO, IEC, EN 등과 같은 기관의 규격이 남아공의 규격과 동일시에는 제품적합성 시험에 국제규격을 적용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