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명 :
- KE_PVOC(선적전검사)(인증)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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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표준인증 해당 전품목은 선적전 적합성인증절차(Pre-shipment Verification of conformity, PVoC)를 거쳐 통관함.
- 수출자는 케냐가 지정한 선적전 검사기관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받아 수출하고 수입자에게 이 기관이 발행한 수출적합인증서(Cerificate of Conformity)를 선적서류와 함께 제출해 별도 케냐 표준원의 승인절차 없이 통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