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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명 WaterMark 주(州)별 규정의 차이
고시번호 고시일  
내용 배관 및 배수제품과 관련된 규정은 주마다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수ㆍ배관제품의 전체 혹은 일부는 "Manual of authorisation procedures for plumbing and drainage products(배관ㆍ배수제품의 인증절차매뉴얼 / 이하 MP52)"에 따라야 하지만 특정 인증마크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항을 따르는 것은 임의이다.

Standards Australia는 WaterMark가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유일한 인증마크가 되도록 단일화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MP52가 개정되는 절차를 거쳐 2005년 판에는 WaterMark Level 1 및 Level 2 등 한 개의 인증마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WaterMark Level 1이나 Level 2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제품의 위험수준 및 인증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WaterMark Level 1에는 좀 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2004년 12월에 발간된 “호주배관규정(Plumbing Code of Australia)”는 WaterMark Level 1 및 Level 2에 관련된 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MP52를 대신해 호주배관규정이 각 주의 법체계에 계속해서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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